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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사기' 혐의 전청조, 이미 '거짓 임신'으로 기소 상태였다

입력 : 2023-11-15 20:40:00 수정 : 2023-11-15 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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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가 이미 임신 사기로 기소된 상태였음이 보도되었다.

 

사진=뉴시스 제공

15일 SBS 연예뉴스는 전청조가 2022년 10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 했다며 한달 뒤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이 승마선수인데 임신으로 인해서 승마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돼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전청조는 A씨에게 위약금의 일부를 모친 차 모 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두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3일 매일경제는 전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전씨였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사면 이전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특사로 풀려난 전씨는 현재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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