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논란 해명…“사실무근, 악의적 흠집내기”

입력 : 2021-01-21 13:56:33 수정 : 2021-01-21 13:56:32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1일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양준일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양준일은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써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폐기 또는 유실됐다”며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을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는 무리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고려해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사진=프로덕션 이황 제공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