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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경기 중 김연경의 거친 행동 제재 안한 심판에 벌금

입력 : 2020-11-12 18:46:23 수정 : 2020-11-12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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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경기 중 선수의 거친 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본부(본부장 김영일)는 11일 개최된 도드람 ‘2020∼2021 V-리그’ 2라운드 GS칼텍스-흥국생명 경기 5세트 중 15-14 랠리 종료 후 네트 앞에서 이뤄진 흥국생명 김연경의 행위에 대해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당시 김연경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네트를 잡고 흔드는 등 거친 모습을 보였다. 이에 GS칼텍스 차상현 감독과 일부 선수가 강하게 어필을 했다. 심판은 주의만 주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다.

 

연맹은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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