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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연예계, 입모아 ‘n번방’ 분노… 인식은 ‘의견 경합’

입력 : 2020-03-23 11:03:33 수정 : 2020-03-23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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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해 구속된 ‘박사’ 조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엄벌’ 의견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진다.

 

‘n번방’에 대한 연예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신상공개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혜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다.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을 청원하는 글 캡처를 함께 개재했다.

 

작곡가 돈스파이크 역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n번방 관계자 전원(구매자 포함)을 강력히 처벌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면서 “혹여 내 주위 사람 중 참여자가 있을까 봐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라고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신상공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성범죄가 미성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피의자 조씨가 청소년이 아니며 신상공개가 여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껏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21명이고, 대부분 살인과 결부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는 애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살인죄밖에는 신상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n번방 사건은) 특정 강력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퍼 심바 자와디는 ‘젠더 갈등’, ‘성별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 ‘이성적인 처벌’을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 정서’에 휘둘려 수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의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영상을 본 인원수로 추정되는 ‘26만 명’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 1~3만 명의 인원이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이어 심바 자와디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슈화가 되었으니 이전의 판례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뜨거운 감정으로 전부 무기징역에 사형 때릴 순 없지 않냐는 겁니다”라고 강조하며 “청원이 인격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강요하지 말라”고 적었다.

 

한편 23일 오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6일만에 참여 인원 214만명을 기록 중이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래퍼 ‘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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