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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이경실의 이른 복귀,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을까

입력 : 2018-07-23 11:48:39 수정 : 2018-07-23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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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복귀,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을까.

이경실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모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최씨는 추가로 3000만원 더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경실을 향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브라운관으로 복귀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최씨는 2015년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자신의 SNS에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됐고,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척 위장한, 일명 ‘꽃뱀’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경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문 부장판사는 최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과 더불어 이경실이 SNS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소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 또한 이경실의 주장으로 김씨와 그의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이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자숙의 의미였다. 그리고 중단 2년 만인 지난 2월 KBS 1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를 통해 복귀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제작진은 이경실을 제작발표회에 참석시키는 등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경실이 성추행 피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까지 배상판결을 받은 일까지 전해지자 많은 시청자들은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공영방송사가, 그것도 가해자로 지목돼 소송이 진행 중인 이를 무리하게 캐스팅할 이유가 있었을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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