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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만에 12㎏ 감량 성공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광고 조심

입력 : 2018-06-14 03:00:00 수정 : 2018-06-13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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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설사 유발… 간 손상 가능성도
최근 먹으면서 날씬해진다는 ‘먹슬림’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며 체중감량을 돕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특히 G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경우 2년 전부터 페이스북 바이럴 영상으로 인지도를 쌓으며 업계의 총아로 떠올랐다.

다만 이들이 내보내는 영상들은 분명 과장광고다. 식품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료로 적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비포애프터 모습 게재, 제품섭취만으로 단기간에 살이 빠졌다는 후기, 기름에 보조제를 넣고 섞은 뒤 ‘해당 성분이 지방을 녹인 것처럼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지금도 바이럴 마케팅을 포기하지 못한다. 바이럴 광고는 고객의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어느 정도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매 전환률이 높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실적인 한계로 모든 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조언했다. 민원이 접수된 광고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이 원하면 진행 사항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보조제를 구입한 뒤 제품에 불만을 보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G브랜드의 고민은 저조한 재구매율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혹하는 영상’으로 신규 고객 유입률은 높지만 기존 다이어트 보조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구성성분임에도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재구매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자 대다수는 ‘제품이 체중감량 보조제인지 변비약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식전·식후 하루 3번 총 6알씩 보조제를 먹었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통과 설사가 나타났다. 대체로 설사는 알로에전잎, 복통은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HCA)·카테킨 성분이 유발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더욱이 이들 성분은 자칫 위장장애·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HCA는 식약처에 고시된 체중감량 보조 기능성 원료지만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다. 설사·복통·구역감이 따르기도 한다. 녹차추출물인 카테킨도 다수의 인체실험에서 간독성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국내서 이들 보조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적정 및 최대 섭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오히려 ‘먹으면 살이 빠지는 마법의 약’처럼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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