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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신애, 소송 판결문 들여다보니…이혜승 아나는 노이즈마켓팅용?

입력 : 2018-06-08 11:45:21 수정 : 2018-06-08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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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는 왜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홍신애가 2016년 6월 자신이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술한 책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며 출판사인 BCM 미디어와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3만 여원만 인정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BCM 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아나운서가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은 홍신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BCM 미디어가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계약 종료 후 판매된 재고분 58권에 대한 3만 750원에 대해서만 홍신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도 드러났다. 판결문에서 확인해보니 다시 한번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저작권료 지급의 의무가 없단 사실이 드러난 것.

홍신애가 “저작권료를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5회에 걸쳐 출판사로부터 2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홍신애 측은 3000만원이었던 청구금액을 대폭 감축하여 저작권료 및 위자료 합계 300여 만원 지급을 청구하기도 했다.

홍신애의 소송 제기가 ‘노이즈마케팅’ 성격이 크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특히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내는 게 아닌 홍신애가 얼굴이 알려진 이혜승 아나운서를 출판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추가하고, 이를 언론매체에서 그대로 보도되도록 한 것에 대한 정황은 논란이 되고 있다.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아나운서는 SBS 8뉴스 주말뉴스 앵커로 활약하던 중이었다. 신뢰도 있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 아나운서가 피소 보도로 타격을 주려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남는다.

홍신애는 2007년 한 잡지에 이혜승 아나운서와 함께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다섯 회에 걸쳐 총 295만 72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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