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민은 지난해 이른바 ‘제1의 전성기’를 누렸다.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불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특유의 근검절약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스튜핏’, ‘그레잇’ 등의 유행어는 삽시간에 퍼졌고, 방송계·광고계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았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만 10개에 달했고, 특히 게임, 쇼핑몰, 식품, 보험, 자동차 등 무려 20여개의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승승장구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김생민이 미투 운동(Me Too) 가해자로 지목됐다. 10년 전인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을 했으며, 그 가운데 한 명에겐 뒤늦게 사과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김생민은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그 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즉각 사과의 말을 전하며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김생민의 미투 논란과 관련해 관심을 끈 부분 중 하나는 광고 위약금 문제였다. 김생민의 성실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광고를 진행했던 기업들은 큰 손해를 안게 된 상황. 적게는 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대까지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실제로 한 광고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합산해 계산하긴 어렵지만, 광고라는 것이 이미지와 상품을 파는 수단이기 때문에 손해 금액을 크게 보자면 한없이 커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4일 한 매체는 김생민이 광고 위약금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광고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생민의 광고계약은) 단발성 위주였으며,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또 위약금 부분과 관련해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단발성 광고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사항을 다루지 않아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생민의 경우 10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처음부터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2013년 6월 성폭력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전사건은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까닭이다. 여론이 크게 반발했다면 몰라도, 배우 조민기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연예계 미투 운동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상황이기도 했다. 나아가 김생민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처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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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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