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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국민청원 지지’ 명예훼손일까… 변호사들도 팽팽한 의견

입력 : 2018-05-26 10:03:59 수정 : 2018-05-26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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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 A의 과거 카톡이 공개되면서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국민청원을 공개 지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지는 최근에 자신의 SNS에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한 스튜디어에서 불법 누드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동의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OOOO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를 한 화면을 캡처하고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사건에 직접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실제로 수지가 공개적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한 뒤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청원 동의자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수지가 동의한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스튜디오 이름이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5일 방영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수지 국민청원지지 논란’을 다뤘다. 먼저 ‘연예가중계’ 측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여기에서 이 모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 같다”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다.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도 했다. 홍 모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사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jbae@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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