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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인 훔친 LG야구단, KBO 징계는 '벌금 2000만원'

입력 : 2018-04-20 17:09:15 수정 : 2018-04-20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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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세영 기자] '사인 훔치기' 논란을 일으킨 프로야구 LG가 KBO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KBO는 20일 오후 2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1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 KIA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구종별 사인이 적힌 종이를 더그아웃 옆 통로에 게시해 논란이 된 LG 구단에 대해 심의했다.

당시 종이에는 ‘KIA 구종별 사인’이라는 제목 아래 우타자 기준 몸쪽과 바깥쪽을 포함해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포크볼 포함) 등에 관한 사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대놓고 다른 팀의 사인을 캐치해 공유하는 물증을 남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야구계는 발칵 뒤집혔다.

2018시즌 KBO리그 규정집에는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1항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2항 ‘전자기기 사용 금지와 더불어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정보전달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상문 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경기장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이 있는 류중일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1-3루 주루코치(한혁수, 유지현)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LG의 제제금은 KBO 상벌위원회가 구단에 부과한 역대 최고 벌금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2017년 소속 선수 경기 조작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따른 선수단 관리 소홀 관련, NC가 KBO로부터 벌금 5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KBO는 “LG가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신문범 LG스포츠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자신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이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음을 통감한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LG 야구단을 향한 야구팬들의 싸늘한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niners@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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