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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눈] 양의지 징계는 타당한가, 그렇다면 그 수위는?

입력 : 2018-04-12 06:00:00 수정 : 2018-04-12 0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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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대구 권기범 기자] 징계를 내릴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KBO는 12일 오전 11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른바 ‘볼패싱’으로 논란을 빚은 양의지(두산)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 7회말 등판해 연습투구한 곽빈의 원바운드성 공을 뒤로 빠뜨렸다.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은 깜짝 놀라 피했고 다행히 공은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주심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 김태형 감독이 급히 불러 야단을 치면서 진화했다. 앞서 바깥쪽 빠지는 공에 스트라이크콜에 불만을 표현한 양의지였기에 보복행위가 아니었느냐는 시선이 생긴 이유다.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은 경위서를 작성해 KBO에 보고했고 상벌위원회까지 열리게 됐다.

쟁점은 고의성이지만 입증여부는 쉽지 않다. 양의지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고 김태형 감독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11일 만난 김 감독은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고 선을 그으며 선수들간 볼스트라이크 판정 항의를 하지 말자는 내부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선수협이 나서야한다는 주장까지 강도높게 했다.

특히 김 감독은 양의지를 야단친 것도 심판에게 한 보복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정에 불만이 있어보인 양의지가 아무리 연습투구라도 성실하지 않게 받는 태도를 보고 불러서 혼을 냈다는 것이다. 김 감독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내 공을 성의없이 툭툭 받는 걸 보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심판진은 고의성이 짙은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상벌위원회 개최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양의지가 심판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볼을 빠뜨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대개 이닝교체시 연습투구 때 심판은 뒤에 잘 서지 않는다. 포수도 받기 어려운 바운드볼은 이때만큼은 굳이 무리한 블로킹 대신 뒤로 흘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다만 상황은 발생했고 주심이 맞았다면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있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는 징계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내린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2015년 두산 소속이던 민병헌(롯데)은 NC전에서 벤치클리어링 도중 상대투수 해커를 향해 공을 던지는 행동으로 3경기 출전정지 및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는 임창용(KIA)이 2루주자 오재원 쪽으로 견제구를 던져 3경기 출정정지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과

거 사례는 차원이 다르다. 1990년 8월25일 OB 신인포수 정재호가 공을 받지 않아 주심의 마스크에 정통으로 맞는 사건이 있었고 당시 10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20만원, 또 구단도 무기한 출전정지를 내렸다. 

KBO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다. 논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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