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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대기업 최초 설비자재 구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 2018-03-30 03:00:00 수정 : 2018-03-29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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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사용해온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

포스코는 그동안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최저가 낙찰제’ 대신, 내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선택을 받는 형식이다. 저렴한 가격에 설비와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사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 품질 저하,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하는 입찰 방식이다. 이로써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포스코 입장에서도 설비와 자재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면서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이용동 대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고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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