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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소주=생명수? 과한 음주 찬양에 ‘미우새’ 경고 조치

입력 : 2018-03-27 16:00:04 수정 : 2018-03-27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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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의 반복적인 음주장면 노출과 관련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미우새’에 출연 중인 가수 김건모는 등장 첫 회부터 술과 함께 하는 싱글 라이프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김건모의 소주병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와 소주 정수기, 소주 분수쇼 등의 기행이 크게 화제를 모으면서 김건모의 에피소드에는 매번 소주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에 더해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방송되고, 더불어 소주에 대해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 덕분에 ‘미우새’는 뜨거운 화제성으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 김건모는 ‘소주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소주 광고를 찍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인으로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싱글 라이프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한 두번의 기행으로 시선을 끈 것은 좋으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방송에서 일상 하나하나를 소주와 연결 시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방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불어 ‘미우새’가 20%에 가까운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제재가 필요한 지점이다. 시청자들 역시 계속되는 소주와 관련된 과한 기행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경고 조치 이후 ‘미우새’와 김건모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방송의 재미를 이어갈지 시선이 모아진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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