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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작가협회, 문상훈 이사장 재임 놓고 ’부정선거’ 논란 왜?

입력 : 2018-02-22 10:49:57 수정 : 2018-02-22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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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문상훈)가 지난 9일 협회 이사장 선거를 놓고,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선거에서 문상훈, 송길한 후보가 경쟁해, 문상훈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송길한 후보가 “불법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19일 송길한 작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 협회 회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 ‘선거 무효화’를 공론화했다. 또한 송길한 작가의 뜻에 동참한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대책위원회’를 발촉해 성명서를 낼 계획을 알려 파장이 예상된다.

한 협회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 전후로, 여섯명의 신입 회원이 제명되고 2명의 투표권이 박탈돼 문제가 커졌다. 또 몇몇 작가들은 이번 일을 협회 차원에서 문제삼자 원로들에게 협박문자와 욕설까지 들었다.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부정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졌다. 곧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사단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이 큰 단체여서 이번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문상훈 이사장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길한 후보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사안을 고발한 가운데, 다음은 송길한 후보의 호소문 전문이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창조적 변화를 위하여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월 9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6명의 신입회원 제명과 2명의 투표권 박탈, 천만 원의 금품살포와 잔혹한 협박문자까지 동원하여 얻은 문상훈 후보의 득표는 엄연한 불법, 부정선거의 결과입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불의에 일조하는 것이기에,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 대해, 후보자였던 저는 감히 ‘무효’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 선거가 왜 불법이고 부정한 선거였는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6명 신입회원의 제명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가?

문상훈 이사장은 지난 1월 25일 긴급확대이사회의를 열어 6명 신입회원을 제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입회철회라는 교묘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호도하려 하지만, 6명의 신입회원은 아무 결격사유 없이 이사회의 인준(1월 19일)을 거쳐 회원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이라고는 하나, 엄연한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제명’입니다.

이들에게 덮씌운 제명의 이유는 ‘입회비 대납’이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한 금품수수에 해당되고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6명의 입회비를 냈던 당사자인 방모 작가는 2월 9일 총회에 직접 나와 ‘대납’이란 단어 자체가 불쾌하다며 영화사 대표로서 소속 작가들의 입회비를 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에 대해 당시 사무국에서 아무 이의없이 입회비를 받았으며 이사회 인준까지 거쳐 정식회원이 되었는데, 나중에야 자신이 특정후보의 제자임을 알고 긴급확대이사회를 열어 단 5일 만에 제명을 했다고 분개하였습니다.

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완벽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그 어떤 범죄사실도 없는데 단지 특정 후보의 제자여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금품수수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오류는 그땐 후보가 나오기도 전이라 금품수수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후보가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선거관리위원장 이정근과 문상훈 이사장에게 그 증거를 대라고 문서로 요구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품수수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6명의 신입회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나 역시 후보 자격을 박탈 해야 맞습니다. 선관위와 문이사장은 지금이라도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 하나 없이 의혹만으로 불법적인 이사회를 열면서까지 6명의 신입회원을 제명한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급조된 불법회의, 긴급‘확대’이사회의 정체는?

‘긴급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무엇이 긴급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소집 절차에 관해 이의(이사회의 소집은 문서로 7일 전에 고시해야 한다고 정관(28조 3항))를 제기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확대’라는 기괴한 명칭을 붙여 ‘긴급확대이사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 자리에 고문과 자문위원들까지 끌어 모아 6명 제명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사회에 이사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것도 기괴하지만, 회원의 ‘제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부터 전화로 통보해 소집을 한 것까지 모두 불법이므로 이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긴급’이라는 구실을 붙이고 당연히 정관에 나와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10명의 이사들이 불참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억지를 부려 신입회원을 제명한 이유는 총회 당일 날 그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6명의 신입회원의 추천을 송길한과 정대성이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월 19일 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인준된 신입회원은 총 22명입니다. 제 추산으로 문상훈 지지자는 그중 10명입니다. 문상훈 이사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숫자가 많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 저의 지지표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들의 제명은 선거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그들 6명이 송길한 후보의 표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아주 철저히 기획되고 다듬어진 끔찍한 음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6표가 상대 후보에게 간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끔찍하도록 ‘긴급’한 상황이었겠지요. 이 회의에 자문으로 직접 참석한 김시현 자문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으나 묵살되었다고 합니다(첨부 1).

소집 절차의 위법성으로 그날의 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6명 제명은 불법입니다.



2. 2명 회원의 투표권 박탈

선관위는 중립을 지켰는가?

2018년 2월 2일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관위는 손정은 부이사장, 최원 작가 2명 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는 철저히 문상훈이사장의 입김 하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정근, 위원 윤석훈, 위원 양동순 이들 3명은 이미 기술한 바, 1월 25일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미 불법적인 회의에서 6명을 제명하는데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손정은 부이사장과 최원 작가가 ‘송길한을 응원하는 작가들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했습니다.

손정은 부이사장의 경우는 해외에 체류중이라 공문이 반송되자 이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의 박탈이 올 수 있는 사항은 등기나 직접 전화 등으로 적극적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이사장과 협회사무국의 의무이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묵과하고 구제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원 작가의 경우는 당일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감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마감날짜(2월 2일)와 계좌번호만 적은 공문(첨부2)은 그날 자정까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것을 유효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원 작가가 5시 50분 경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자, 은행마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부당함을 지적하자, 이정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미 선거인명부가 만들어져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인명부가 선거 일주일 전 만들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대면서 말입니다. 투표권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인식해야 할 선관위는 투표권자보다는 선거인명부를 더 중시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

2월 2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선관위는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선거인명부를 선거 일주일 전에 만들어야 했다면, 그 회비 납부 마감 시간은 선거인명부 작성 하루 앞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납부 마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거인명부를 미리 작성한 것입니다. 일정에 따라 2월 2일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했다면 회비 마감은 2월 1일로 정했어야 옳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로 소중한 투표권이 사라진 데 대해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손정은 부이사장은 30년 넘게 친분을 맺어온 인간관계를 단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끊어버리는 그 비인간성에 깊이 절망하며 소송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월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임의영 이사가 최원 작가의 투표권 박탈 문제를 논의하려하자, 문상훈 이사장은 안건 자체를 막으며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사회를 열었지만 문상훈 이사장의 독선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문상훈 이사장의 철저한 기획 아래 시행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2월 9일 선거를 겸한 총회에서도 6명의 부당한 제명과 투표권을 박탈당한 기존 회원 2명의 자격 여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자, 사무국장은 진행자의 역할을 망각한 채 문상훈 이사장을 보호하는데 급급했으며, 심지어 한 원로작가는 발언중인 여성회원을 향해 ‘개 같은 년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엄정 중립과 함께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시켜야 할 선관위는 이러한 회원들의 모든 건의와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문상훈 이사장의 편을 들며 대변인 역할을 했고, 총회에 모인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불법성을 성토했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없이 선거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문상훈 41표, 송길한 38표라는 결과로 나왔고, 이것이 상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8표를 무참하게 짓밟고 얻은 그 승리에 제가 결코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금품 살포

창작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상훈 이사장은 선거 직전, 협회의 70세 이상 원로작가들에게만 10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이란 명목 하에 지급된 이 돈은 2월 5일을 전후하여 10명의 원로작가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한, 홍*운, 이*모, 한*림, 박*민, 윤*훈, 송*배, 권*우, 유*치, 허*수.

특이할 사항은, 이 돈의 지급에 1월 25일 불법적으로 강행된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6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6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운, 박*민, 윤*훈, 송*배, 권*우, 유*치,

이 긴급확대이사회는 이미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기에 여기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선거를 코 앞에 두고 10명의 원로작가들에게 돈을 100만원씩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10명의 원로작가들 중 6명이 긴급확대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금품수수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는 하나, 그 집행과정이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창작지원금은 차기 집행부가 시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25일 긴급확대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미 기술한 바, 이 긴급확대이사회는 참여 이사의 정족수 미달로 회의자체가 무효고 따라서 모든 의결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의 지급 역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전화로 통보하고 전화로 신청을 받으려다 경리직원이 아무 서류도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자, 그제사 요식행위에 불과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로회원들이 직접 내방, 사인케 한 다음 바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상훈 이사장은 5명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영화사 대표가 내준 것을 금품수수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위반을 적용, 제명을 시켰습니다. 대납이 관행적인 일이었고, 전혀 위법이 아닌데다 금품수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한꺼번에 입회비를 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이 경우야말로 진정한 금품수수입니다. 왜냐 하면 창작지원금이 협회에서 진행이 된 일이고, 협회 이사장인 문상훈은 그 돈을 선거 바로 직전에 지급함으로써 분명한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납한 것은 그토록이나 가혹하게 칼을 들이대면서, 뻔히 선거용 선심임을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선 눈을 감은 것입니다. 돈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 선관위 위원(윤*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부정선거의 증거 – 협박문자

“현명한 선택은 그날 나오지 않는 것”

문상훈 이사장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악랄한 짓은 바로 여성작가에게 문자(첨부3)를 보내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자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편지를 쓸지 말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지하든 안하든 41표라는 표 자체의 고귀함이 저로 하여금 이 부정하고 불법인 선거를 그냥 받아들이도록 할 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전 정말이지 70 평생 처음 인간에 대한 환멸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타락의 끝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이구나…

문상훈 이사장은 투표 전날, 2018년 2월 8일 오전 11시 37분에 김성실에게 406자에 걸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그날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네가 송을 찍어 내가 진다면 나는 아마 술 취한 어느 날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는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잤다면서 “대성이와 네가 죽이고 싶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권하면 내가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마 인간이라면, 더욱이 그가 스승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말들을 투표 전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겨우 투표권 한 장 때문에 살인을 운운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인간입니까?

보낸 시간이 오전 11시이므로 술에 취해 쓴 글도 아니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작가협회이사장이라는 신분으로 투표권을 가진 여성회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 밖, 아니 인간이하의 행동입니다. 이런 인간이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60명 작가의 수치이며 나아가 한국영화계의 수치입니다. 특히나 김성실은 여성작가로서 스승이자 협회의 이사장인 문상훈의 “술 취한 어느 날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는지 모른다”는 말에 엄청난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심을 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음지에서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고, 이런 불의를 보고도 참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릴 빌어 다시 한 번 김성실 작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목에서, 김성실 작가처럼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당당히 나서서 본인이 당했던 협박이나 회유에 대해 증언해줄 것을 고대합니다. 협회의 진정한 개혁과 발전은 물론, 혼자 짊어져야 했던 개인의 상처를 공동의 관심사로 돌림으로써 힐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상훈 이사장은 교육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 명의 회원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 하면 김성실이 그런 협박을 받은 이유가 ‘송길한 후보를 응원하는 작가들 명단’에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저를 응원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 영상작가교육원 강사 3명의 회원이 투표에 아예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월한 지위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방해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5. 향후 대책

1. 고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상위 기관인 문체부에 알렸습니다.

2. 소송

투표권을 박탈당한 손정은 부이사장은 개인 변호사를 사서 협회를 상대로 투표권 회복과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지

문체부와 소송에 상관없이 저는 우리 협회의 문제니 우리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협회를 바로 잡는 일에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 표명이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는 용기가 되고, 문상훈 이사장에게는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지지 표명이 우리 협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6. 요구사항

문상훈 이사장은 1월 29일, 선거관리규정 제 7조 4항 및 5항에 의거, ‘선거를 빙자한 금품수수행위 등 작가의 긍지를 해치는 선거운동, 위반시 징계, 당선무효 결정’이라는 공문(첨부 4)을 회원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당선 후에도 적용이 된다고 공문에 적시한 바, 위의 1, 2, 3, 4번이 모두 해당되므로 문상훈 이사장은 본인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당선 또한 무효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문상훈 이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불법선거 무효선언 및 사퇴

문상훈 이사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불법선거 무효선언)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상훈 이사장, 송길한 후보, 이정근, 윤석훈, 양동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제외한,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10인 내외의 회원들로 비상대책위를 소집하여 문상훈 이사장을 징계하고 6명의 정회원 자격과 2명의 투표권을 인정한 뒤 공정한 재선거를 실시하라.

7. 맺음말

2018년 새아침이 밝았고,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더 어둡고 불행해졌습니다. 저는 출마 연설문에서 영화 <위대한 쇼맨>의 PT 바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술은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바넘의 서커스팀처럼 청년성을 지닌, 작가정신 투철한 진짜 작가들과 함께 협회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가협회 모든 회원들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의 작가협회가 탄생되면서 그 꿈은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평생 작가의 외길만 걸어온 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이때에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작가협회의 타락성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선거불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작가협회를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불법을 일삼는 자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지 협회 이사장실이 아닙니다.

부디 저와 함께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2. 19

송길한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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