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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책임 인물의 요직 복귀’ NC의 인사이동, 성급한 결정 아니었을까

입력 : 2018-02-14 13:00:00 수정 : 2018-02-14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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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NC가 과거 승부조작 논란의 책임에서 아직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두 인물을 재차 요직에 앉혔다.

NC는 지난 1일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역시 눈에 띄는 이동은 전 단장 A씨와 전 운영본부장이었던 B씨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31일 유영준 신임 단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국제 업무, B씨는 퓨처스리그 운영 담당으로 적을 옮겼다. 두 사람이 타 부서로 이동해야 했던 이유는 역시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4년 NC 소속으로 뛰었던 투수 이성민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은 물론 선수 트레이드로 부당 이득인 1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나섰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14일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성민이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NC 구단이 선수의 승부조작 혐의를 알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기존 보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이동이 이뤄진 지 1년 만에 A씨와 B씨는 요직으로 복귀했다. A씨는 경영본부장으로 B씨는 대표이사 보좌 스태프로 돌아왔다. 특히 A씨는 NC 구단 내 임원 3인(황순현 대표이사, 유영준 단장, 경영본부장) 중 한 명이 됐다.

물론 무혐의를 받았기에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야구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인사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당시 NC는 이성민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파문의 중심에 선 바 있다. 2016년 7월 투수 이태양은 창원지방경찰청 특수부가 발표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의 핵심이었다. 본인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그 즉시 영구 제명됐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선수단 관리의 총 책임자였기에 이태양, 이성민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번 인사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일단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성민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성민 측은 형의 감경이 아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비록 사기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A씨의 관리 소홀 책임 이슈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이태양, 이성민 이외의 별개의 사건도 찜찜함을 남긴다. 바로 2017년 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 된 K씨 사건이다. 당초 K씨는 경찰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 2014년 NC 소속이던 K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구단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로 K씨의 제안이 승부조작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K씨는 검찰로 부터 승부조작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에 처했다.

문제는 NC가 K씨의 승부조작 제안 사실을 인지하고도, KBO에 보고 없이 방출했다는 데 있다. 심지어 K씨가 한화에 육성 선수로 입단했을 때도 보고를 누락했다. 2014년 당시 K씨의 관리 책임은 A씨에게 있었다.

물론 승부조작은 성립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이란 일종의 개인적 일탈에 그쳤지만 승부조작 정황 보고 누락만큼은 분명 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KBO 규약 149조 ‘보고의무’는 “구단은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부정행위를 권유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당시 KBO는 보고 누락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NC에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NC는 이번에 논란이 된 A씨와 B씨가 각종 사안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KBO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기에 현재 인사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게다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구단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두 사람이 아닌 당시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NC의 주장대로 두 사람은 정말 KBO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일까.

일단 K씨 사건과 소속 선수의 경기 조작 사건으로 구단이 제재금을 받았던 것부터, KBO가 포괄적 의미에서 구단 관계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구단 관계자를 향한 직무정지, 제명 혹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라는 징계가 존재하나, 실제 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 구단 관계자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해야만 해당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K씨의 사건에서 구단 임직원은 선수에게 불법도박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성민 사건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선수단을 관리하는 임직원을 별도로 징계하기가 모호했다. 다만 관리 소홀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대신 구단 차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구단도 내부적으로 해당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와 B씨를 관리 부서로 전출시키는 인사개편 당시 NC는 “선수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팬의 질책을 수용하겠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고, 찜찜한 문제를 남겨둔 인물이 1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일이 책임을 통감하고 팬의 질책을 수용하는 행동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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