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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준 임효준 연금은 어느정도 받나

입력 : 2018-02-13 15:31:15 수정 : 2018-02-13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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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병만 선임기자] 한국에 첫 번째로 금메달을 안겨준 임효준은 어느 정도의 연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까.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김재기)이 지급하는 매달의 ‘월정금’ 또는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고,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는다. 결국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 역시 이에 해당된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도, 3개를 딴 선수도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올림픽=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

또한, 금메달에 대해서만 가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500미터 스피스트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의 경우, 당시 금메달 1개 등 과거 실적을 포함 평가점수 346점을 받아 현재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계주 3000미터 결승에 올라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 선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심석희 선수와 김아랑 선수는 이상화 선수와 같이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인해 월정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면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과거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수상한 바가 없으나 이미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으므로 일시장려금 4500만원을 받게 되며, 다관왕에 오를 시 일시장려금은 더욱 늘어난다.

끝으로 김예진과 이유빈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모두 1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도에는 모두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man@sportsworldi.com

임효준.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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