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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故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30일 선고

입력 : 2018-01-09 20:15:15 수정 : 2018-01-09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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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검찰 측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란다.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K모 원장의 변호인 측은 "유족에 깊은 애도를 보내며, 피고는 환자를 살리고자 수술을 한 것이고 수술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사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원을 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1심 판결이 타당하도록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K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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