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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에 내용증명 법적 다툼 가나?

입력 : 2017-12-26 12:43:29 수정 : 2017-12-26 1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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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KT가 SK텔레콤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양사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통한다. 물론, 100%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전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송 전 사전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을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의 통신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여기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 때문인데 양 측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난 20일 발표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조직위는 지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T는 이튿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KT는 이 같은 사실과 함께 토지 및 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이 철거하지 않고 있는 구간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국제방송센터(IBC) 앞 구간은 철거했지만, 나머지 구간은 토지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사용 허락을 얻어 정당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KT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내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처럼 두 회사의 갈등은 이미 감정싸움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소송전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 설명=KT가 무단으로 포설했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의 통신선.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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