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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홍보나 알선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입력 : 2017-12-14 14:38:34 수정 : 2017-12-14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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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홍보나 알선도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의 게시판에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는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2항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케이토토의 관계자는 “베트맨에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홍보글을 남기는 회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 해당 아이디를 가진 회원은 영구적인 글쓰기 차단은 물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강제탈퇴' 처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 그리고 불법스포츠도박의 홍보 및 구매 알선 등을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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