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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휴대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처벌 받을까

입력 : 2017-11-26 18:43:25 수정 : 2017-11-26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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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국내 토종 IT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사진)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글 서버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위치 노출을 꺼린 사용자가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 전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들여 조사했다. 구글의 이번 행위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구글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번에는 역차별 논란을 넘어 확실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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