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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이성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7-11-24 13:27:44 수정 : 2017-11-24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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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민(27)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수 이성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었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에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민 선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민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성민 측 변호사는 “이성민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브로커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김씨는 승부조작이 이뤄진 날 경기장 근처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했으며, 사용 시간도 경기가 끝날 때쯤이었다. 따로 계좌를 개설해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여러 베팅 사이트에 분산 베팅을 하는 등 정황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성민 선수의 경우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저버린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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