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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의 연예It수다] '누가' 조덕제를 가해자로 만들었나

입력 : 2017-11-16 19:13:25 수정 : 2017-11-16 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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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여성단체, 그리고 여배우 A씨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 측이 거듭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간주한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가해자란다. 피의자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여배우 A와 법률대리인, 다수의 여성단체에서는 조덕제를 가해자로 부른다. 그리고 여배우 A는 피해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여론을 의식한, 지독히 계산된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더욱 안타깝다. 법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해자와 피의자의 차이는 안다.

‘인권’을 부르짖는 여성단체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에게 행하는 또다른 폭력이다. 덕분에 조덕제는 이들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마다 고초를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조덕제와 여배우의 2심 공판 때도 나타난다. 조덕제 측은 지난 15일 “2심 공판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조덕제에게 행한 잔인한 폭력들”이라는 제목의 글로 공식입장을 전했다.

해당 글은 ”여배우는 자신의 모교 학생들을 동원해 방청석을 가득 메우게 했다. 수 십 명의 어린 남녀 학생들이 방청석에서 2시간 넘는 공판기간 동안 조덕제에게 경멸어린 눈빛과 조롱섞인 야유를 보냈다”며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인 여배우와 여성단체들은 정작 2차 피해로부터 여배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배우는 매번 공판 때마다 여러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조덕제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법정 밖으로 뛰쳐 나갔다”며 “여배우가 소란을 피우고 뛰쳐나간 후 조덕제 측 변호인이 변론을 재개하려고 하면 여성단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야유를 보냈다. 이런한 행태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공판 때마다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조덕제의 2심 판결 직후 여성단체들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남배우 A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의 의미를 언론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직접 밝혔다. 공판 때 보여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법정은 법으로 싸우는 곳이다. 조덕제 측이 밝힌 글이 사실이라면 대중은 여배우 측,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담긴 의도, 그에 따른 의문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 

피고인, 피의자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옆에서 도와주겠다던 여성단체의 감정적인 행동은 외려 역풍을 맞기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단체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여성단체에 대한 반감까지 생기는 형국이다. 

네티즌들은 “같은 여자로서.. 여성단체들 싫어지려고 합니다. 앞뒤 상황을 보시고 행동하시고 행동하실 때 경솔한 행동은 하지마세요”(yiis****) “국민 공개재판해라. 알바썼나”(bamb****) “여성단체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여자편만 드니까 여성단체였어”(zing****) “방청석에서 야유보내고 그러면 퇴장 당하지 않나? 재판은 누구나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덕제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공개재판 요청해야겠네”(zinu****) 등의 생각을 내놨다. 여성 댓글의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위험하다. 대법원 판결만이 남은 지금, 신중하고 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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