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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입력 : 2017-11-15 18:34:48 수정 : 2017-11-15 1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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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환불 불가’를 외치던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에 공정위가 칼을 들이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4곳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하고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 업체들은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고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저가’에 홀려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예약한 여행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 판단했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관을 시정해도 사업자가 입는 손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시정권고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 60일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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