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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현장] 여배우 A씨 "연기 아닌 성추행, 싸움 이어갈 것"

입력 : 2017-10-24 13:48:30 수정 : 2017-10-24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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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연기가 아닌 성추행… 싸움 이어가려 합니다.”(여배우 A)

영화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조덕제를 고소했던 여배우 A씨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스톱 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불참했지만 당일 새벽까지 작성했다는 4장의 편지로 자신의 애끓는 심경을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찍는페미의 관계자들이 대신 자리했다.

이날 손편지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 주최 측은 “A가 자리 참석을 희망했으나 언론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다루지 않아 불참을 결정했다”고 불참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조인섭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2심 판결의 경우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A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이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항소심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또한 피해자인 날 둘러싼 자극적 얘기들은 허위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A는 “난 경력 15년이 넘는 배우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조덕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자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며 뒤늦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를 말했다.

이어 “연기 경력이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내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반신 추행을 지속했다.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게 합의 아니냐.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연기로 빙자한 추행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유명하지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인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30개월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 있었겠느냐. 배우로서 경력, 강사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소중하겠느냐”고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매장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난 신고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했다면 이런 지난한 법정 싸움을 지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가해자는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내게 고통을 안겼다. 또 주변에선 내게 침묵을 강요했다. 성추행 행위가 담긴 영화를 대중에게 보일 수 없었고, 이런 인권 유린을 참을 수 없어 신고했다. 그래서 모두 다 잃었다”고 고소 배경을 알렸다.

그는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내가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투사가 될 순 없지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움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 당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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