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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혐의 유죄 선고 "항소 할 것" 불복

입력 : 2017-10-18 17:07:55 수정 : 2017-10-18 2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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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조영남이 구체적인 작업 기안을 제안하거나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될 때 작품을 받은 것을 들어 대작 작가들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거은 구매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주거지 이외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했거나 정식으로 고용된 보조인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조영남 측은 불복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오 모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803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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