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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성추행 남배우 무죄 원심 깨고 집유 2년 선고…네티즌 “누군지 밝혀라”

입력 : 2017-10-14 17:57:01 수정 : 2017-10-14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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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재판부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만 촬영돼 있어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연극과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동해 온 배우로 한 케이블 채널 인기드라마에 오랫동안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출연 작품과 배우 경력으로 추측해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stu****)“ “연기를 빌미로 사리사욕 다챙기는듯(vbn****)” “죄지은 사람은 보호 잘해주네(xom****)” “이런 기사는 실명제 해서 싹 다 밝혀졌으면(yoo****)”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 비난에 나섰다. 반면 “마녀사냥 그만 좀 하시고 기다립시다(kii****)” “엉뚱한 사람이 피해볼 수 있으니 밝혀지면 비난하자(sec****)” 등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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