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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인권위에 “차별적 처우 개선하라”

입력 : 2017-09-30 15:18:29 수정 : 2017-09-30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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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며 진정을 냈다.

기간제연합회는 “기간제교사는 미발령 교사나 정교사의 결원 기간이 1년임에도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며 “이 같은 차별적 처우는 특정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법적 근거 없이 기간제교사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동안 업무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정교사와 다른 지급 표준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기간제교사가 호봉 승급 시기 제한, 정근수당, 임용기간 중 해임, 맞춤형 복지 포인트, 포상 제외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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