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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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2 13:28:13 수정 : 2017-09-12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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