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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경유차 규제… 차 업계 겹시름

입력 : 2017-08-29 18:49:39 수정 : 2017-08-29 1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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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소송… 내일 1심 선고
패소 땐 3년치 3조 추가 부담해야
배출가스 국제표준측정법 도입
중·소형 디젤차 인증 규제 강화
[한준호 기자] 자동차업계에 위기설이 돌고 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등 잇따른 외부 충격이 터져나오면서 부터다. 지난 5월까지 미국·중국·서유럽 등 3대 자동차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은 5.8%에 불과했다. 2012년 7.7%까지 늘었다가 이후 계속 하락세다. 생산 역시 마찬가지. 한국은 2005년 완성차 생산국 순위 5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도 위태롭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산과 수출 모두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실적도 악화일로다. 여기에 통상임금 문제와 경유차 규제 강화라는 내부 문제까지 터졌다.

◆ 통상임금 문제, 쟁점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임금 개념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가령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시간당 2만원의 통상임금일 경우, 2만5000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1만5000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온게 된다. 이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문제는 실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기아차 측 주장으로는 3년치를 소급 적용했을 경우, 노동자들에게 3조원 가까이를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 측은 그동안 노조가 해마다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은 이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지 오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입장에서는 큰 문제일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소급 적용은 현재의 경영 환경을 봤을 때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유차 정부 규제는 어떻게 되나

환경부는 중·소형 디젤차의 인증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측정방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 도입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난 6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체들의 이견이 없었지만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일부 업체는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해왔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은 이번 측정방법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 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측정방법은 예정대로 강화하되, 기존 차량에 한해서 지난해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했다. 수정안인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향후 디젤차 생산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어차피 유럽 등에서도 강화되는 측정방식에 적응해야 하고 향후 전기차 출시 등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일자리를 더 늘리지 않고 기존 노동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었던 일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기아차처럼 3년간 주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노조 역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유차 규제 역시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의 흐름이니 만큼 그나마 발 빠르게 새 규제안을 정부가 도입하면서 국내 업체들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아무리 좋은 규제도 기업들의 숨통을 옥죄어서는 안될 일이다. 환경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안을 마련한 것 역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자동차 업계가 자각하는 위기설이 실제 위기로 증폭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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