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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통과… "소비자는 봉?"

입력 : 2017-08-22 17:33:08 수정 : 2017-08-22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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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류근원 기자] “국회는 소비자(흡연자)를 봉으로 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소비자와 담배회사의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정소위는 22일 오전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 급작스런 결정은 원칙도 명분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우선 세율이 정해진지 4개월도 안돼서 다시 2배나 증세를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세금을 믿고 판매한 회사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번 과세안에서 정작 증세의 '의미'는 언급 안하고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수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담배업체가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으로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기존 담배보다 몸에도 덜 해롭고 냄새도 훨씬 덜 난다는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한 국내 소비자는 그야말로 ‘봉’이 되는 셈이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냄새도 안나고 몸에 덜 해롭다는 주변 권유를 듣고 10만원 가까이 하는 기기를 구입했는데 추가 과세를 부과한다면 다시 더 해로운 일반담배(궐련담배)로 돌아가라고 국회가 유도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한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존 세율을 믿고 가격을 정한 회사와 기기를 산 소비자의 뒤통수 치는 셈”이라며 “우리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지원하고 나아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a9@sportsworldi.com

최근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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