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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기존보다 1만1000원 더 감면!

입력 : 2017-08-16 15:24:18 수정 : 2017-08-16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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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올해 안으로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현행보다 1만1000원 더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더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감면분이 확대된다. 또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없던 월정액 1만1000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는 내달 9일까지의 행정예고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를 거쳐 기존 감면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행된다. 또 기존 감면 수혜를 받지 않던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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