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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군함도' 개봉, 착한 스크린 독과점인가?

입력 : 2017-07-26 09:11:35 수정 : 2017-07-26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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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뜨거운 영화 ‘군함도’가 26일 개봉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함도’가 개봉하면서 확보한 스크린은 2168개. 역대 개봉 영화 중 20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것은 ‘군함도’가 처음이다.

일제 강점기, 군함도(하시마)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군함도’는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베테랑’으로 1340만 흥행을 경험한 류승완 감독의 차기작이고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 스타배우들이 출연했다.

제작비 220억 원에 마케팅 비용으로 40억 정도를 쓴 ‘군함도’는 800만 흥행에 성공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첫 언론시사회 이후 영화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개봉 후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작사 입장에서 초반에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해 기선제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 스크린의 대부분을 ‘군함도’ 한 편이 차지하고 있다. 거의 ‘강제 관람’ 수준이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군함도’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다. 선택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특히 ‘덩케르트’처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화도 개봉 2주차에 ‘군함도’에게 대부분의 스크린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당연히 나와야한다. 앞서 논란이 뜨거웠던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스크린수는 1965개였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1991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1843개, ‘트런스포머: 최후의 기사’는 1739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그런데 이들 할리우드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치열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군함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동일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 CJ CGV 대표이사는 영비법에 반발해 ‘2017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영비법 개정이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득이 될지에 대해 영화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영화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다면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작은 부분에 매달려서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군함도’에게 CJ CGV가 1000개에 가까운 스크린을 몰아준 것을 서정 대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6월 ‘영화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용역’ 연구를 미래산업전략연구소에 의뢰했다. 현재 영화시장을 연구, 점검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이 조사에 ‘군함도’의 독과점은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향후 보고서에서 ‘군함도’가 어떻게 언급될지 주목한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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