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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도 고단한 아내…가사노동 '남편의 4배'

입력 : 2017-07-09 19:05:28 수정 : 2017-07-09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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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여성이 부족한 이유는 고위직 진출을 도와줄 ‘아내’가 여성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호주의 정치평론가 애너벨 크랩은 저서 ‘아내 가뭄(The Wife Drought)’에서 남녀 간 가사노동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탓에 남성은 오롯이 직장일에 몰두하고 여성은 전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렇다면 고정적 성역할의 명분을 제공한 직장생활이 마무리되는 노년기에 이르면, 남녀는 집안일을 고르게 나눠갖게 될까.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4배를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안미영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가 ‘여성연구’에 발표한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부부 2659쌍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57.8분, 여성은 238.5분(약 3시간58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시간을 식사준비와 청소, 장보기, 빨래 같은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18.5%, 여성은 81.4%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가사분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도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남성 45분과 여성 227분(3시간47분), 가사 분담률은 남성 16.5%와 여성 83.5%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은 하루 4시간 가까이 집안일을 하고 전체 집안일의 80% 이상을 도맡아 한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 역시 남편은 43.1분, 아내는 77.9분(약 1시간18분)으로 가사노동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돌봄노동 시간은 손주·배우자·부모 돌봄, 그리고 돌봄 행위와 관련한 이동시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돌봄노동 분담률도 남편 34.1%, 여성 65.9%로 약 두 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됐다. 남편들은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률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 역시 아내의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은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나 분담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노인 부부의 남녀 간 무급노동(가사·돌봄) 차이에 아내의 소득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남녀 간 격차 해소가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무급노동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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