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로드FC 측, 불기소 처분 받았다… "악의적 허위에 강경대응할 터"

입력 : 2017-07-04 10:42:15 수정 : 2017-07-04 10:42:14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여성 파이터 송가연이 종합격투기단체 로드FC의 대표 정문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형사소송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로드F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 2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ROAD FC는 송가연 선수가 진심어린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송가연 선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양보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유효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이탈하기 위한 불순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격투기 업계의 계약 정의와 발전을 위해 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악의적 허위 사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가연은 소속사인 수박이엔엠 측에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송가연에 관한 폭로전을 펼쳐 논란이 발생됐다. 송가연은 로드FC 정문홍 대표로부터 성적 모욕 등을 받았다며 고소했다.

jkim@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