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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해외법인장, 성추문으로 징계 받아

입력 : 2017-06-28 16:08:30 수정 : 2017-06-28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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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포스코 해외법인장이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스코 베트남 법인장 A씨는 이달 현지에서 한국인 여성 C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를 받고 퇴사 처리됐다. 포스코 홍보실 관계자는 28일 스포츠월드와 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맞고 해당 법인장은 이달 우리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혐의가 적발돼 징계 절차를 거쳐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에서도 나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이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힘들어 해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실 측은 “해당 여성이 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로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홍보실 관계자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어서 경찰 고발 없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국외인 베트남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매춘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그 만큼 매춘 등 성범죄는 횡령과 함께 베트남에서 중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만약 현지 공안에 적발됐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코는 올해 초에도 임직원들이 해외 하청업체를 상대로 성접대 등 각종 갑질 행태를 보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에도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키려다가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다. 이번 사안 역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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