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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결국 면제' 유아인, "의지가 있다면 갈 수 있다"

입력 : 2017-06-27 10:02:27 수정 : 2017-06-27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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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병역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결국 면제를 받았다.

27일 유아인 소속사 UAA 측은 “기존 질환(골종양)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월 22일 제 5차 신체검사에서 최종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면제 사유인 골종양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의 일종이며 유전적 요인과 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다. 그동안 유아인 소속사 측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으며 2014년 영화 '베테랑'을 촬영하며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해왔다.

유아인은 2017년 내내 여론을 들끓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의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평소 유아인은 강력한 입대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수차례 재검을 실시하며 실망을 안겨줬다. 일반적으로 재신체검사는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위와 기부 및 사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깨인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것. 유아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 32세를 맞은 유명 연예인 가운데 유일하게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군대를 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병역법 65조 8항과 병역법 시행령 135조 1항에 따라 질병을 치유하고 재검을 받고 새로운 병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룹 2PM의 옥택연은 시력 및 허리 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까지 받고 현역 입영을 자원했다. 입대를 위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며 귀감이 된 바 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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