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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누리꾼들…“나이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말고”

입력 : 2017-06-26 03:11:25 수정 : 2017-06-26 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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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ea****) 나이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말고 그냥 사형집행 하길” “(hwTT****) 무서운 10대” “(hhh7****)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 “(drQQ****)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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