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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김제동 영창발언… 수사 '안 했나 못했나'

입력 : 2017-06-16 17:56:01 수정 : 2017-06-16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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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방송인 김제동의 군 관련 발언이 진위를 가릴 수 없게 됐다. 군시절 군사령관의 부인을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사건의 순서는 이렇다. 김제동은 과거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군장성이 참여한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당시 그는 4성장군의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것. 이에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고 그동안 방송에서 밝혀왔다. 특히 2015년 JTBC ‘톡투유’에서 “출소 전 자신의 죄를 3회 복창하고 나가는데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다. 헌병들이 내 말을 듣고 웃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지난 2016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확인 결과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하면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7일 김제동이 복무 당시 상관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김제동이 당시 4성 장군 행사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제동은 한 행사에서 “20년 전 일을 다 말할 수 없다”며 자세를 낮추는 듯 했다.

이에 당시 김제동의 해당 발언이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김제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같은 달 11일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것.

이후 김제동은 다시 본인의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 3월 30일 ‘톡투유’ 100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영창 발언을 꺼낸 것. 그는 “국정감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불허해놓고 거짓말이라 하면 곤란하다”며 “모두 사실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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