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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공급책 한 씨, 집행유예… 누리꾼 "살기좋은 나라" 비난

입력 : 2017-06-16 11:19:48 수정 : 2017-06-16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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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연예인지망생 한 모(22·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및 추징금 87만원을 명했다.

재판부 측은 “한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살기 좋은 나라” “22살 나이에 완전 중독자 신세네”라며 재판부와 한 씨를 싸잡아 비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0월,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검찰 측이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포착됐고 이후 탑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탑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 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9일에 열린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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