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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빅뱅 탑, 어떤 판결 받을까?

입력 : 2017-06-16 11:19:14 수정 : 2017-06-16 2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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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은 향후 탑의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2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10월 9~14일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30분 탑에 대해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탑은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한다. 탑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한 한모씨가 대마초를 모두 가져온 것이고 탑은 단순히 흡연만 한 것이라 증언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칙조항 중 제 61조 제 1항 제 4호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탑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도 가능한 상황이고 좀 가중돼서 처벌 된다면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탑이 대마초 외에도 다른 마약에 손을 댔다는 소위 ‘찌라시’까지 돌고 있어 검찰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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