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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면 현금 800만원 드립니다"

입력 : 2017-06-05 15:16:01 수정 : 2017-06-05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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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 동안 SNS에 현금이벤트를 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참여한 144명으로부터 총 962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SNS에 “현금 80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을 유혹했다.

그는 이를 보고 서둘러 댓글을 단 이들에게 일일이 당첨 메시지를 보내 “800만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회사와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1명당 40만~100만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의심 없이 돈을 보냈고, 이를 확인한 A씨는 피해자들의 SNS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과 차량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벌인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보고도 주위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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