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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 구형…선고는 6월 30일

입력 : 2017-05-26 11:17:53 수정 : 2017-05-26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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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검찰이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이상우, 50)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약 1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해당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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