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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단통법' 6월 폐지 유력

입력 : 2017-05-21 18:55:37 수정 : 2017-05-21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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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단통법이 6월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놨다.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계획 제시 의무화,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으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위원장·부위원장이 공석이고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견 제시 등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만 업계 관계자들은 정권 초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단통법은 결국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필두로 지난 입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가 들어가며, 새롭게 위약금 상한제도 신설될 전망이다.

이는 문 대통령 캠프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거론해 온 사항이지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지난 입법 당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 방통위는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만든 최초의 단통법 원안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분리공시를 할 경우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으나,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역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시"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이통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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