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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메이저 복귀 빨간 불

입력 : 2017-05-18 15:39:59 수정 : 2017-05-18 2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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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박인철 기자]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계를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읍소했다.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앞서 두 차례(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예방 차원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텔로 그대로 올라갔고,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피고인 강정호가 교통사고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여러 가지 기부 활동도 하고 있는 점을 보아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는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비자 발급 거부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자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초 검찰은 강정호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지난 3월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내리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거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소했고, 항소심이 열리게 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강정호는 이날 재판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귀가했다. 

club1007@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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