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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부터 혼다까지 제작결함 발견 리콜에 과징금까지

입력 : 2017-05-08 19:10:05 수정 : 2017-05-08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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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BMW코리아, 포드세일스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수입차 브랜드들의 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로부터 시정조치(리콜)와 함께 일부 브랜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에 대한 보상 및 서비스를 각 해당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먼저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이내여야 한다는 안전기준 제111조의 4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오토바이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NBC110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이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 중 2226대(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도 일부 장치 결함으로 리콜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도 조향장치 고정 볼트 조립불량이 발견돼 시정 조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브랜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설명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 혼다코리아의 NBC110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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