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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광주시방국세청 "31일까지 신청접수"...홈택스-어플 등 통해 가능

입력 : 2017-05-04 12:22:23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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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9만3천 가구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전북 378개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원, 외벌이 2천100만원, 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외벌이 최대 185만원, 맞벌이 최대 2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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