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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기장, 승무원 성폭행 시도하다 구속 기소

입력 : 2017-04-25 19:18:57 수정 : 2017-04-25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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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대한항공 부기장이 여성 객실 승무원의 호텔방에 무단 침입했다 파면 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전 대한항공 부기장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비행 후 피해 승무원을 포함해 다른 동료들과 캐나다 숙소 인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하고서 B씨의 방 예비키를 건네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를 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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