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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몰 구매 의류·신발 ‘품질불량’ 주의보

입력 : 2017-04-19 19:30:03 수정 : 2017-04-19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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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전에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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