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주혁 SNS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측은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차주혁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피 이상 받은 뒤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강씨를 찾아가 대마 1온스를 구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sena**** 더이상 설명 불가능” “up****** 문제생길때 이름바꾼거?” “yu****** 정신 못 차렸다” “chej**** 인성이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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