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국민체육진흥공단, 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입력 : 2017-03-21 10:42:37 수정 : 2017-03-21 10:42:36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1일부터 4월21일까지 2017년도스포츠용품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표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 26개국 및 9개 국제기구의 82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올해는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0개 기업의 30개 해외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은 공단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인증획득 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업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6천만원 한도 내에서 3개 인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각종 시험, 평가, 기술지도, 인증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 기업은 20%, 30억원 초과기업은 50%이다. 또, 지난해까지 신규 신청기업에 한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기업․경영혁신기업․녹색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도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업체당 가점은 최대 5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www.sports.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4월 21일까지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